한우협회
한우산업 보호장치
철저히 마련해야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전국한우협회가 네덜란드·덴마크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와 관련해 한우산업보호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일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제정·고시하면서 30개월 미만의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기타 내장이나 가공품 등의 수입을 제한했다.

이에 대해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소고기 시장이 추가 개방됨에 따라 국내 한우 농가들이 더 힘든 상황에 몰리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무엇보다 한우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어 “정부는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정비하고 비육우 가격안정제 등 각종 산업 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수입 소고기의 공세 속에서도 우리 한우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이번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공표하면서 한우산업 발전 TF(태스크포스)를 구성, 생산비 절감과 유통체계 개선 등 분야별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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