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 단속원이 목재제품 품질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과 관세청은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자 지난 13일부터 연말까지 세관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양 기관은 단속에 참여하는 세관을 지난해 12개소에서 16개로 확대하고 목재펠릿, 성형목탄, 목탄 등 목재제품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단속 대상 업체를 무작위로 추출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단속 내용은 △목재생산업(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 △사전 규격·품질 검사 적합성 △품질표시 내용 적합성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부합 여부 등이다.

목재생산업 미등록, 사전 규격·품질 검사 미실시, 품질표시 방법이나 내용 위반 등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후 국내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하다. 다만 시료 검사 결과 목재제품의 품질 기준에 미달한 제품들은 수입신고한 물량 전체를 통관시키지 않고 국내 판매와 유통을 제한한다.

이에 대해 이종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불법·불량한 수입 목재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여 국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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