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협회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대한양계협회가 살충제 사용 전에 사용방법과 용량 등을 충분히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닭 진드기가 많아지는 여름철 살충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오는 8월까지 계란 안전성 검사(살충제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계란 검사에서는 검사항목이 기존 33종에서 플루랄라너를 추가해 34종으로 확대됐으며, 부적합한 계란이 발견될 시 출하중지와 회수·폐기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동물약품 사용 시 휴약기간, 용법·용량 등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며 “양계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각 성분의 잔류허용기준을 참고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잔류허용기준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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