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예방…남은음식물 돼지에 직접 급여 금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ASF(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2018년 8월), 몽골(2019년 1월), 베트남(2019년 2월), 캄보디아(2019년 4월)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양돈농가에서 남은음식물을 돼지의 먹이로 주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의 제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ASF를 포함해서 가축전염병이 발병했거나 발병의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해 급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한편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입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이 수렴돼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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