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한우·양계협회, 인증제 폐지' 의견에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서 위반 계속돼
항생제 사용 저감 위해 법안 계속 유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후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 시 축종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무항생제 인증제도의 인증 대상 품목을 결정키로 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가 주재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출의견 관련 협의회’에선 무항생제 인증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인증대상 품목 결정 시 축산농가와 협회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좀 더 수렴키로 협의했다.

전국한우협회와 대한양계협회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수렴 기간을 통해 농약성분 약제 미사용 농가에서도 농약 성분이 검출되는 등 농가의 의지만으로 무항생제 인증제도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 이유를 들어 ‘무항생제 인증제도 폐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두 협회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 “항생제 사용량이 2014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며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에서도 위반품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항생제 사용 저감에 애쓰는 농가를 위해서라도 무항생제 인증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에 친환경으로 분류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던 무항생제 인증제도를 축산법으로 이관하며 두 협회에서 제기한 축분 잔류농약 검사 등에 따른 인증 농가의 어려움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우협회와 양계협회는 “향후 축종별 의견을 수렴해 인증대상 품목을 결정한다면 무항생제 인증제도 자체에 반대하지 않겠다”며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번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의 축산법 이관은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안이며, 항생제 사용 저감 등 본래 취지를 유지하며 현행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편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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