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식 종자원 농업연구관
유전자원법 인식 제고… 설명회
유전자원 분쟁 심화될 듯
관련 산업 이익 최대화 위한 대응 추진해 나가야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하기 위해 의정서 당사국 간 논쟁과 합의를 자국에 유리하도록 이끌 정부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해외 유전자원 및 국내 토종 유전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원식 국립종자원 농업연구관은 지난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UPOV PRISMA(해외전자출원) 활용 및 유전자원법 인식 제고 설명회’<사진>에서 이 같이 밝혔다.

나고야의정서는 당사국 간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를 위한 국제협약이다. 이 국제협약을 당사국이 이행토록 하기 위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 지난해 8월 국내에서 발효된 바 있다.

이 연구관에 따르면 나고야의정서는 당사국 간 법령 미정비 등으로 아직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뤄지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당사국 간 유전자원법 발효, 체계화가 진행될수록 추후 유전자원의 이익공유 관련 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 연구관은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키 위한 정부 내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이를 중심으로 농산업·생명공학 등 관련 산업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대응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고야의정서가 세밀한 규정이 미흡해 당사국 간 논쟁과 합의를 통해 세부규정이 조정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나고야의정서 미가입국과 자원협력을 통해 해외 유전자원을 조속히 확보하고 국내 토종 유전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 국가 유전자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만3000여개에 이르는 보유 종자자원에 대해서는 분쟁에 대비해 주권을 피력할 수 있는 근거와 자원이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관은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자원제공국과 자원이용국 간 이익 줄다리기가 점차 심화될 것이다”며 “생물유전자원의 국가 주권을 지키고 이익을 공유한다는 협약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나고야의정서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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