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사, 근절시까지 지속 예정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은 반입되는 조생 양파 일부가 중량미달로 소비자와 중도매인의 민원이 발생, 거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등급표준화 검사를 실시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달 말부터 도매시장법인을 통해 양파 출하자에 대한 사전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등급표준화 검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중량미달 등 불량농산물 출하로 적발된 출하자는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1개월 출하정지, 4차 3개월 출하정지의 불이익을 받는다.

특별검사는 향후 중량미달 출하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니세 서울시공사 유통물류팀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파 출하자들이 적정 출하 등 출하기준을 잘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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