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교 선임연구위원
韓, 美 제시 4개 기준 모두 해당
향후 개도국 지위 유지 쉽지 않을 것
허용보조 중심 농정 전환 등 대책 마련 필요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최근 미국이 자기선언방식의 개발도상국(이라 개도국) 지위 결정에 대한 문제를 WTO(세계무역기구)에 제기하면서 향후 WTO 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치열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개도국지위 유지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4일 ‘최근 WTO 개도국지위에 관한 논의 동향과 정책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농업부문의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 1월 중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 개도국 결정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미국이 제시한 기준은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거나 또는 OECD 가입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 △G20 국가 △세계은행에서 고소득 국가로 분류한 국가 △세계상품무역(수출과 수입)에서 비중이 0.5% 이상인 국가 등 4가지다.

이에 대해 서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이들 4개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유일한 개도국으로 향후 개도국 지위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개도국 지위가 유지되더라도 최소한 발전정도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WTO 논의에서 만족할만한 성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선진국들이 특정 대상 국가를 정해 양자적으로 개도국 졸업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게 서 선임연구위원의 견해다.

따라서 그는 “다자차원에서 관련 협상에 적극 참여해 개도국 졸업에 따른 유예기간 확보 등 선진국 의무 이행에 따른 충격 완화 장치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 전환 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부문의 경우 원칙적으로 선진국 의무를 준수하되 쌀 등 소수 핵심 품목의 보호를 위해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개도국 우대를 이용하겠다는 설득논리를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감축대상보조의 감축 폭 확대와 최소허용보조의 상한 축소로 인해 향후 쌀 소득보전직불제 등 감축보조에 기초한 농정운용에 제약이 따를 것임이 분명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허용보조 중심의 농정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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