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실 찾아 면담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산적한 축산업 현안을 해결키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축단협은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을 만나 미허가축사 적법화, 축산 환경규제 완화, 농축산업 안정화 등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김홍길 축단협 회장과 하태식 대한한돈협회 회장은 지지부진한 미허가축사 적법화 상황을 지적하면서 박 의원에게 “적법화가 가능하도록‘가축분뇨법’을 가축분뇨와 건축 등을 분리해 오는 9월 24일로 예정된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 조치 해야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가축분유기질비료는 가축분뇨 및 수분조절제만 사용토록 개정하는 내용과 △퇴비 부숙도 검사 적용기간 3년 연장 △암모니아 저감 지원책 도입 실시 △가축분뇨 펠릿 연료 지원 △생산자 자율수급조절을 위한 법률안 개정 △한우가격 안정화를 위한 송아지생산안정제 발동요건 개선 및 비육우 생산안정제 도입 △식용목적 가축 잔반급여 금지 관련 법률안 개정 등 현안을 제시해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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