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2019 구제역 역학조사위 개최결과
불법 축산물에 의한 유입 가능성 높아

 

올 연초 발생한 구제역이 ‘O형’의 유전형이 발생하고 있는 주변국가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월 28~31일까지 경기 안성,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O형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위원회 구제역분과위원회(위원장 이중복 건국대 교수)를 지난 16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역학조사위는 지난 1월 경기 안성과 충북 충주 소 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원인으로 동일한 유전형이 발생하고 있는 중국 등 주변국가로부터 인적·물적 요인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결과 안성의 1차 발생 젖소 농장의 구제역 바이러스는 지난해 중국 귀주성의 소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가장 가까운 상동성(99.5%)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입경로는 특정할 수 없지만 불법축산물에 의한 유입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농장 간 바이러스 전파는 축산차량·사람·도로공유 등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됐다.

역학조사위는 이에 따라 역학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향후에도 해외 구제역 발생국으로 부터 구제역 유입에 대비, 지속적인 차단방역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구제역 NSP(구제역감염항체) 검출농장의 반경 500m 농장 및 가축이 직접 이동하는 등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높은 역학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와 더불어 구제역 혈청예찰 정밀검사 시료채취 시 백신항체 양성률 및 사육밀도 등 여러 가지 방역상황을 고려해 선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구제역 발생농장의 역학농장 중 전파위험도가 높은 농장 등을 선별해 구제역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소·염소 농장의 백신접종 및 기록관리 등 자체 방역관리를 강화할 것도 권고했다.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생산자단체와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로 이번 구제역을 조기에 마무리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향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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