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농협은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농가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대비해 안전한 퇴비 생산을 위해 퇴비 부숙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지난 16일 농협충북지역본부에서 충청·제주권역 축협 지도계 및 가축분뇨 운영조합 담당자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농가 지도요령 및 퇴비 부숙도 첫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퇴비화 기술교육(퇴비사의 효율적 운용, 양질퇴비 만들기), 부숙도 측정 실습교육(육안판별법, 기계적측정법), 퇴비관련 정부사업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이 제도에 따르면 내년 3월 25일 이후부터 돼지와 한우,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1000㎡ 이상 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실시토록 하고 있다. 기준을 위반하면 1~3차에 걸쳐 10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대상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퇴비만을, 50~1000㎡ 미만 신고 농가는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만 내놔야 한다.
송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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