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지난 16일 농협충북지역본부에서 퇴비 부숙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농협은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농가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대비해 안전한 퇴비 생산을 위해 퇴비 부숙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지난 16일 농협충북지역본부에서 충청·제주권역 축협 지도계 및 가축분뇨 운영조합 담당자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농가 지도요령 및 퇴비 부숙도 첫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퇴비화 기술교육(퇴비사의 효율적 운용, 양질퇴비 만들기), 부숙도 측정 실습교육(육안판별법, 기계적측정법), 퇴비관련 정부사업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이 제도에 따르면 내년 3월 25일 이후부터 돼지와 한우,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1000㎡ 이상 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실시토록 하고 있다. 기준을 위반하면 1~3차에 걸쳐 10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대상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퇴비만을, 50~1000㎡ 미만 신고 농가는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만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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