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지난 20일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수입된 조경용 석재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돼 긴급방제 조치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수입된 중국산 조경용 석재는 5개 컨테이너(121톤)로 검역과정 중 1개 컨테이너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됐다. 이 컨테이너는 중국 광동성 황푸항에서 지난 14일 선적, 17일 인천항에 반입됐다.

이에 검역본부는 해당 5개 컨테이너 모두를 이동 통제하고 당일 훈증소독 조치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발견 컨테이너 주변에 통제라인을 설치하고 발견지점 반경 50m 이내 지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 발견은 없었다.

검역본부는 발견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찰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농산물·조경용 석재 등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위험지역 경유 컨테이너 외관 및 적재장소 점검, 중국 광동성산 공산품 적재 컨테이너 모니터링 검사, 개미류 부착 우려 농산물 적재 컨테이너 전체 개장검사 등 검역강화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수입자와 수입물품 취급 종사자 등은 붉은불개미 등 외래병해충 발견시 즉시 신고(054-912-0616)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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