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미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만료일인 오는 9월 24일까지 4개월가량 남은 가운데, 적법화 이행상황이 부진한 가운데 벗어나기 위한 뚜렷한 축산농가 구제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농가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 같은 상황을 해결키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정부가 진정으로 축산농가들을 위한다면 ‘가축분뇨법’을 제정 목적에 맞게 환경오염 방지 목적에 한정해 정비하고, 축사 등 건축법 영역은 제외해 현실적으로 적법화 이행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가축분뇨법 제1조에는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축단협은 동법 제18조에는 미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을 규정해 환경오염 방지를 넘어 건축법 영역을 규정하고 있어 동법 제1조와 제18조가 충돌하는 법률상의 오류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장 농가들 또한 가축분뇨 관리와 건축 등은 별도로 분리해야 적법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미허가축사 적법화는 26개에 달하는 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적법화 이행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적법화 대상 농가로 분류된 3만4000여농가 중 약 20%에 해당하는 농가만이 적법화를 완료한 상황이라, 오는 9월 24일까지는 적법화 이행 완료가 안 될 가능성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또한 규모미만(3단계) 농가 이행 기간이 2024년 3월 24일까지로 돼 있으나, 환경부에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있는 축사를 1단계 적법화 대상으로 잘못 분류하고 있어 이를 원상태로 복귀시킨 뒤 기존의 유예기간을 연장 조치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영세축산 농가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않으려면 사실상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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