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C 신설 또 다른 규제...환경부 농가 현실 도외시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환경부가 주최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한 ‘가축분뇨 정화시설 방류수 TOC 기준(안)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여행박사 n90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양돈을 중심으로 한 축산농가들은 현재 정화방류 수질 기준을 충족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TOC(총유기탄소)가 적용될 경우 수중에 용존하는 유기탄소를 제거하기 위한 추가공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환경부가 농가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날 공청회를 놓고도 용역보고서 발표회인지 공청회인지 성격 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와 추가 공청회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음은 이날 공청회의 패널 종합토론 및 질의 내용이다.
  

▲ 이날 공청회에 앞서 한돈농가들이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통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농가들 모두 불안해

김건태 비전농장 대표는 “TOC와 관련해 검증된 시설이나 모델 개발 없이 규제만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제도 및 방법이 바뀌면 맞출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가르쳐줘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 농가들 모두가 불안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일본의 경우도 정화방류 기준을 강화해 단속을 하고 있지만 현지에서 답변을 들어보면 농가들이 현재 기술로는 맞출 수가 없어 시간을 갖고 방법을 개선해서 점진적으로 답을 찾으려 하고 있다”면서 “구성원들이 쫓아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병행하되 이제 가축분뇨도 공공처리해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소모적 논쟁보다 정책목표 다시 세워 해결하길

정승헌 건국대 교수는 “새로운 제도는 현장 적용성, 수용성이 있어야 하지만 1년간의 연구 결과에 일부 농가만 대상으로 했을 때와 달리 정화방류를 모든 농가에 적용시 시행착오가 일어날 것을 현장에선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어 “정책적 통일성 때문에 TOC 논란이 지속되고 지루한 싸움을 하는 상황이 되는데 결국 이를 지양하고 필요하다면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등과 혼용해서 쓰고 새롭게 공공영역에서 육상처리 방법도 고민해볼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연구 대표성 의문 제기

곽정훈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장은 “어성욱 우성대 교수가 제시한 '가축분뇨 정화시설 방류수 TOC 수질기준(안) 발표에서 수치들이 대표성이 있느냐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 또한 새로운 수치값이 환산되는 것은 알겠지만 새로운 상황이나 문제점에 대한 어떠한 고민이 있는지 논리적으로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곽 과장은 또한 “오늘 이 자리가 공청회인지 용역보고서 발표회인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후관리가 가능할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조희윤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사무관은 “환경부가 기준 강화만 제시를 하고 추후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오도록 농가에 대한 지원 또는 지도감독 방안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후관리가 가능할 지도 문제”라며 “과잉입법으로 기준만 올려놓으면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있고 수질을 잡으려고 화학처리를 하면 고상폐기물이 또 다른 환경오염이 되는 만큼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TOC 규제 강화는 아니다

이날 패널 종합토론에서 환경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힌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바이오가스 플랜트도 남원에서 민원이 되고 있어 축산의 문제인 가축 분뇨의 문제는 이제 국가에서 관리할 때가 왔다”며 “수질이나 땅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TOC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아니며, 하천, 호수, 댐 등은 TOC로 관리하고 있어 관리기준을 만들기 위한 대책으로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처장은 “향후 분석과 대책부분에서 국가가 가축분뇨의 공공처리부분은 좀 더 고려해야 한다”면서 “양분에 대한 집중도는 또 다른 우려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TOC가 오랜 연구를 거쳤고, COD망간법의 정확성 문제가 현장에서 지속되고 있어 TOC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환경부가 꾸준히 고민하고 대책에 신경을 썼지만 그동안 홍보나 소통 등이 약했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현장 질의에서 이기홍 대한한돈협회 부회장은 “TOC 값을 정함에 있어서 논리적이고 합당한 기준이라면 따르겠지만 농가들은 TOC 값 설정이 졸속행정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가축분뇨 정화방류수의 TOC와 관련된 연구 등이 미진한데 TOC 기준 도입을 누가 신뢰할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부장은 “축산농가입장에서 TOC는 대체가 아니라 신설이며, 연구 결과와 달리 소화하고 남은 물질은 난분해성이다보니 TOC에 걸릴 확률이 높다”며 “시군 공공처리장도 연계처리를 하고 단독처리는 기준을 못 맞추는 상황에서 현재 협회의 요구사항은 BOD도 1차 처리 후 연계처리토록하고 TN(총질소)도 처리돼 돌아가는 샘플을 만들어주면 그대로 따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희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TOC는 측정이나 관리방법이지 규제강화가 아니며 오늘은 연구결과 발표와 제도개선 초안발표가 함께 한 것”이라며 “최종안은 공청회 의견을 통해 추가적 내부 검토와 추가 협의 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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