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외 축산물 유입
잔반 돼지 급여 전면금지
법제화 시급

[농수축산신문=홍정민·안희경 기자]

북한에서도 ASF(아프리카돼지열병)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은 물론 국내 양돈가를 포함한 축산농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북한은 지난 5월 30일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 ASF가 발생했음을 보고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차단방역에 나설 것을 긴급 지시했다.

북한 ASF 발생 소식이 알려지면서 양돈농가들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를 중심으로 한 국내 양돈가들은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야생 멧돼지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국경지역 검역 강화와 ASF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잔반 돼지 급여 전면금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정우 대한한돈협회 부회장은 “해안가를 통해 멧돼지가 헤엄쳐 오거나 멧돼지 사체가 들어올 수도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국경지역 검역 강화와 함께 북한접경지역의 양돈가들이 멧돼지 접촉을 막기 위해 울타리를 치는 사업을 조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바이러스의 원천 차단을 위해 해외 불법 축산물 유입과 잔반 돼지 급여 전면금지에 대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수의전문가들도 바이러스의 원천차단을 위한 법제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앞서 해당 농가들에 대한 설득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현섭 한국양돈수의사회장은 “바이러스의 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 불법 축산물의 국내 유입을 막는 동시에 바이러스의 농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잔반 돼지 급여 관련 법제화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며 “그러나 잔반 돼지 급여 농가들은 폐기물 처리 비용이 주수입원이기 때문에 이를 설득해 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는 작업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양돈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유럽에서는 야생 멧돼지가 분명한 ASF 전파요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북한 양돈산업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상황에서 멧돼지를 감염원으로 확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북한의 축산정보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방역과 질병 진단에 대한 도움을 주면서 질병 전파 차단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수의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한편 OIE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ASF 발생건수는 1건으로 지난 5월 23일에 자강도 우시군에 위치한 북상협동농장에서 신고돼 25일에 확진됐다. 농장 내 사육 중인 돼지 99마리 중 77마리가 ASF로 폐사하고, 22마리는 살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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