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전국 회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분야 미세먼지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해 7000여명의 회원이 동참했다고 밝히고, 농업분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한농연에 따르면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농업분야에서도 피해가 눈덩이처럼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피해 보상과 농업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미세먼지는 사회적 재난으로 지정돼 이에 대한 저감 및 피해대책 마련에 정부와 지자체가 분주히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농업분야에서는 발생 저감에만 초점을 맞춰 현장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농연은 최근 김종회 의원(민주평화, 김제·부안)이 미세먼지 피해에서 소외된 농업인의 재산권과 건강권을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와 정부의 현실적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식 한농연 회장은 ‘야외 노동자, 고령자, 환경 지배적 농업의 특성 등 전반사항을 고려한 현실적인 미세먼지 피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전국 7000여 농업인뿐만 아니라 250만 농업인의 염원이 담긴 문제인 만큼 내실있는 대책 마련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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