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5개월간 농업법인 실태조사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농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을 파악키 위해 2016년부터 3년 마다 이뤄지는 이번 조사는 법원에 등기된 법인 중 상호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한 법인 6만6767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시행되며,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의 인적사항·주소·출자현황,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및 농지소유 현황 등을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다. 조사결과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선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시혜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일부 농업법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점을 감안, 이번 실태조사가 비정상적인 농업법인들을 정비하고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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