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격차 2275만원 까지 벌어져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정 개혁의 기치를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도 2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이렇다할 변화를 느끼지 못하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실패했다’고 평가되는 그동안의 농정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이에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는 농업·농촌의 지난 15년을 농가소득을 중심으로 되돌아봤다.

 

# 갈수록 커지는 도농 소득 격차

국회입법조사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4207만원으로 15년 전인 2003년 2688만원보다 1.6배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도시근로자의 가구소득은 3517만원에서 6482만원으로 1.8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03년 829만원에 불과하던 도농간 소득격차는 15년이 지난 지금 2275만원까지 벌어지게 됐다.

이는 국내총생산액(명목)과 비교하면 더욱 극명해진다. 국내총생산액은 2003년 약 811조원에서 지난해 1782조원으로 약 2.2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농가의 명목소득은 1.6배 증가한데 그친 것이다. 특히 농가소득 가운데 농업소득이 2003년 1057만원에서 지난해 1292만원으로 크게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나타난 결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농업을 통한 소득향상은 도시근로자의 그것과 비교하면 절망적인 수준이다.

 

# 농업소득 ‘제자리’에 부채도 늘어

실제로 농업소득은 2011년 875만원으로 최저수준을 기록한 이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000만대에 머물며 크게 신장되지 못했다. 그리고 지난해 전년대비 287만원이 증가하면서 1292만원을 기록, 최근 15년 가운데 가장 높은 성적을 올렸으나 여전히 전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7%에 불과하다.

이처럼 농업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이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유지한 이유는 농외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농가소득 가운데 농외소득 비율은 2003년 35%에서 지난해에는 40.3%까지 확대됐다. 실제로 농업보조금을 포함한 이전소득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7.6%(203만원)에서 23.5%(989만원)로 약 15.9%포인트나 증가했다.

이와 동시에 농가부채도 꾸준히 증가하고 추세다. 2003년 2662만원이던 농가부채는 지난해 3327만원으로 1.25배나 늘었다.

 

# 농업 현실 다각도로 검토해 농정 개편해야

이같은 농가경영여건 변화를 토대로 국회입법조사처는 다각도의 검토를 기반으로 한 농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농형태, 농업경영주의 연령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 고령농과 청장년농, 소농과 중대농, 농지소유농과 임차농, 전업농과 겸업농의 소득격차 문제를 개선, 치유 농업 등 생산성보다는 공익형 가치를 주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농가소득 창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난해 나타난 평균 농가소득 증가와 함께 나타난 농가부채 증가 현상 등의 원인을 파악하는 등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지했다.

또한 농업소득 안정화를 위해서는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농정개편을 주문했다. 이전소득 증가가 도시근로자자구 소득과의 편차를 줄이고, 정주 여건 개선은 농업인 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만큼 직·간접적으로 농가소득 증대효과가 기대되는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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