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공포가 바짝 다가오고 있다. 
 

우려했던대로 북한에서 ASF가 발생했다.

북한은 지난 5월 30일 늦은밤 1개 농장에서 ASF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 보고했다. 발생지역은 중국 요녕성 인근 지역으로 압록강 인접 지역인 자강도 우시군 소재 북상협동농장이다. 해당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 99마리 중 77마리가 폐사했고, 22마리는 살처분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즉각 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북한 접경지역의 방역상황을 긴급히 재점검하고 차단 방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 5월 31일 차관 주재로 긴급 방역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접경지역에 대한 현재까지 방역상황을 재점검하고 차단방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통일부, 환경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기도, 강원도 등 관계기관 긴급회의를 개최해 현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ASF는 아직까지 예방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발생하면 치사율이 최대 100%에 이르는 무서운 가축질병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공기 중으로는 전파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발생 요인으로 추정되는 잔반급여와 감염 돼지고기 및 부산물의 이동, 야생멧돼지 이동 등을 철저히 차단하면 ASF의 국내 상륙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즉시 음식폐기물 돼지급여를 전면 금지해야한다. 스페인, 러시아, 중국 등 ASF가 이미 발생한 국가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돼지에게 음식폐기물을 먹이는 것이 ASF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이들 국가들은 음식폐기물의 돼지 급여를 전면 금지시키고 있다. 우리의 경우 현재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국회 통과 이후 시행하게 되면 자칫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발생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루 속히 잔반 급여를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야생 멧돼지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국경검역을 더 한층 강화해야 한다. 특히 북한접경지역의 양돈농장에 멧돼지가 접촉하는 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치는 등의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이와 함께 해외 불법 축산물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역시스템을 가동하고 전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 ASF바이러스가 국내에 절대로 상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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