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촌어항법 시행령 개정안
어항편의시설 민자유치·이용활성화 도모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지난해 개정된 어촌·어항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으로 어항내 복지·문화·레저·휴게·관광 등 어항편의시설의 민자유치와 이용활성화를 도모코자 어항시설의 점·사용 허가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과 관련한 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어항시설의 점·사용 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하는 것에 맞춰 어항관리청이 점·사용을 허가하는 어항시설의 존치기간도 3년에서 5년 이내로 완화한다.

또한 어항개발사업의 준공전에 허가를 받거나 사용신고를 한 경우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준공전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하는 어항기준도 현실화된다.

기존에는 어선 척수와 총 톤수 등이 어항지정기준이었으나 앞으로는 어선의 이용빈도와 주변 양식장의 규모, 어항배후인구, 어항방문객수 등 달라진 어업여건과 어항이용여건이 어항지정기준에 반영된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어촌·어항법 하위법령 개정은 어항 개발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항 신규 지정 및 해제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촌·어항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어항에 경쟁력 있는 민간의 상업자본 유치를 촉진, 국민편익 증진과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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