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9월 30일까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4개월간 시·도(시·군·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통해 일선 식육판매점 등에서 수입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장부 기록관리 등 이력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이력제에 대한 계도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계도·단속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됐지만 일선 식육판매점 등 현장에서 이력제 표시 위반 사례가 지속 발생됨에 따라 6~7월 2개월간 계도와 8~9월 집중 단속을 통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자 실시된다.

6~7월에는 시·도(시·군·구)와 검역본부, 품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기업중앙회가 일선 식육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계도를 실시한다.

이어 8~9월에는 시·도(시·군·구)와 검역본부에서 일선 식육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장부 기록관리 등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칙을 부과할 계획이다.  

위반자 조치사항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4조)가 부과된다.

아울러 상기 위반자 중 1년 이내에 위반 사례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농식품부, 검역본부, 품관원, 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식육판매점 등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관련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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