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개정안 발의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농수산물 범위에 사료작물 빠져
사료작물 생산의욕 저하
가축 식량 감소 문제

국내 조사료 자급률 향상 기대

 

사료작물도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 발의로 조사료 재배농가도 재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김종회 의원(민주평화, 김제·부안)은 지난 3일 농업의 정의에 사료작물(조사료) 재배업을 포함시켜 사료작물도 농업재해보험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는 농작물 범위에 사료작물이 포함돼 있지만, 농업식품기본법에는 농작물재배업과 농수산물 범위에 사료작물이 빠져있어 농어업 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 등의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 사료작물 재배 농가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재배농가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 사료작물 생산의욕 저하와 함께 가축 식량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료작물을 농작물에 포함시켜 재해보험 적용이 가능해지면 재배 농가들의 경영 불안이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막대한 해외 조사료 수입을 억제하는 동시에 농가들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 의욕을 높이는 효과를 불러와 국내 조사료 자급률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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