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이재욱 차관 주재로 ‘ASF 방역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북한 발생 이후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 실시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방역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북한의 ASF 발생 확인(5월30일) 이후 지난달 31일~지난 2일까지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한 결과 일제소독, 방역상황 점검, 전화예찰 등 농가단위 사전예방조치는 100% 완료해 접경지역 353개 모든 양돈농가에 대한 1차 방역저지선을 구축했다.

우선 농가별 담당관 70개반(농식품부, 검역·방역본부, 지자체 등으로 구성, 2인1조) 143명을 동원, 353개 농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결과 모든 농가에서 ASF 의심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각 담당관은 ASF 의심증상여부를 확인하고, 소독시설과 울타리 설치 여부, ASF 발생 시 신고요령 등을 교육했다.

울타리 시설은 전체 353개 농가 중 232개 농가(66%)가 설치를 완료했고, 울타리 설치미흡 농가 115호는 조속히 울타리를 설치·보완할 것을 안내했다.

정부는 울타리 시설 설치(6~7월) 지원을 통해 전국에 885개의 울타리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며, 접경지역에 우선 지원 실시한다.

또한 주요 관리요소인 남은음식물급여농가(25호)와 외국인근로자 고용농장(73호)를 대상으로 남은음식물 적정 열처리, 적정방역요령, 불법 수입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 처분 등 ASF 방역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주지시켰다.

접경지역 내에서 방목을 실시 중인 양구 3호(총 68마리), 고성 1호(100마리) 등 4개 농장을 대상으로 야생멧돼지를 통한 ASF 전파 위험성을 고려해 방목사육을 금지시켰다.

접경지역 모든 양돈농가와 도축장(3개소) 등에 대한 일제소독도 실시했다.

농협 공동방제단·지자체 공무원 등 총 57명이 45대의 소독차량으로 농가 및 진입로를 소독했고, 모든 양돈농가에 소독시설 설치도 완료했다.

방역본부 경기·강원도본부의 전화예찰팀(경기 17명, 강원 14명)이 매일 353개 양돈농가에 전화를 실시, ASF 의심축 발견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미응답시에는 문자로 홍보를 하고 있다. 

실제 접경지역 양돈농가의 ASF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검사는 지난달 31일~지난 2일까지 총 181호(51%)에 대한 시료채취(채혈)가 이뤄졌고, 88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 대한 국경검역과 관련해선 사무소 내 소독시설을 재점검하고,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출입차량 및 인원에 대해 ASF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실시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지자체, 검역·방역본부, 농협 등 방역관련 기관을 긴급히 현장에 투입해 초기 예방조치는 이뤄졌다”며 “일제 소독의 날 운영, 울타리 시설 조기 설치 등 접경지역 방역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 방역현장에 구멍이 뚫리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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