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종자취득 경로 의무화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종자판매상이 수입 종자를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수입 종자의 취득 경로를 입증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 제주을)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종자판매상이 종자를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려면 해당 종자가 국내 검역검사를 통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종자시료를 제출해 신고하면 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종자판매상이 합법적으로 종자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는 점이다. 이에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종자의 권리를 품종보호권을 가진 국외기업 등이 주장할 경우 해당 종자를 이용하는 국내 농가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수입 종자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한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종자시료는 물론 해당 종자를 정당하게 취득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오 의원은 “종자판매상이 수입 종자의 취득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토록 해 비합적으로 취득한 종자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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