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WTO(세계무역기구)의 수산보조금 협상 기한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수산보조금 개편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7년 12월 열린 제11차 WTO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올해 말까지 과잉어획과 과잉어획능력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에 기여하는 보조금을 근절하는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원칙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전 세계 59개 비정부기구는 유해한 수산보조금 금지를 위한 WTO의 행동을 촉구하는 서한을 공식적으로 제출하고 WTO회원국이 수산보조금 금지협상을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수산보조금 개편목소리가 커지면서 우리나라도 국내 수산보조금을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의 수산보조금 중 논란이 되는 보조금은 면세유다. 면세유가 과잉어획을 조장한다는 것은 이미 정설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달리 WTO수산보조금 협상의 원칙에는 과잉어획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에 예외를 둘 근거가 없다”며 “다자간 협상인터라 협상타결이 쉽진 않겠지만 협상타결이 국내 수산업계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응한 보조금 개편방안 등에 대해서는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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