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검역·국내방역 조치 보완...경각심 갖고 농가 조기 신고 중요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347개 농가 점검 완료
울타리 설치·보완 안내
방목사육 금지·축산관련 차량 소독


북한이 OIE(국제수역사무국)에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지난달 30일 공식보고한 이후 경기, 강원, 인천 등 접경지역에 대한 긴급방역조치를 비롯해 ASF 대응강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ASF가 결국 우리나라의 코앞까지 오면서 정부의 대응도 더욱 바빠지고 있는 가운데 만약 ASF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경우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통제 불능의 상태로 빠지지 않기 위해선 무엇보다 농가의 조기 신고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지난달 28일 열린 '2019년 전국 한돈지도자 연수회' 분과별 토의 모습

1차 방어선 구축 평가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5일 열린 현안조정회의에서 ASF대응강화 방안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긴급방역조치를 실시한 결과 양돈농가의 ASF 혈청검사에선 모두 음성을 나타냈다.

정부는 실제로 농가별 담당관 70개반(농식품부, 검역·방역본부, 지자체 등으로 구성, 2인 1조) 143명을 동원, 347개 농가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또한 접경지역 내 방목 농장 4개소(168마리)는 야생멧돼지를 통한 ASF 전파 위험성을 고려해 방목사육을 금지시켰다. 

특히 울타리 시설은 전체 347개 농가 중 232개 농가(67%)가 설치를 완료했고, 울타리 설치미흡 농가 115호는 조속히 울타리를 설치·보완할 것을 안내했다.

또한 거점소독시설(10개소)과 통제초소(10개소)도 설치해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이동하는 축산관련 차량의 소독을 실시한다.

홍보·예찰도 강화해 지난 1~4일까지 347개 농가를 대상으로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했고, 전화를 받지 않는 농가는 문자를 전송해 방역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했으며, 전화예찰 과정에서 3일 연속으로 미응답한 7개 농가에 대해선 가축방역사가 직접 농가를 방문, 농장 점검을 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조치로 접경지역에 대한 1차 방역 방어선 구축은 완료한 것으로 평가했다.

 

관계부처 협의체 단장 농식품부 차관 격상

농식품부와 관계부처는 범부처 총력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 단장을 농식품부 차관으로 격상해 △국경검역 △불법 축산물 단속 △남은 음식물 급여관리 △야생멧돼지 관리 등 4개 분야별 협력체계를 갖추고,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현안 발생 시 즉시 소집·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방역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즉시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영상회의를 매일 개최하고, 인천·경기·강원도 및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한다.

접경지역 농가와 지자체가 함께 CPX(가상 방역훈련)를 실시하고, 방역물품, 살처분인력, 군경 방역인력·장비 등 즉시 동원 가능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보완사항을 발굴·조치한다. 

또한 지역 내 축산인, 이장 등의 휴대전화기에 ASF 신고번호를 단축키(또는 즐겨찾기)로 지정, 상황 발생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국경검역·국내방역 조치 보완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조치를 보완하기 위해 울타리 시설을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115개, 접경 시도(인천, 경기, 강원)에 105개를 추가 설치·보완하고, 포획틀도 이미 확보된 454개 외에 전국적으로 514개를 추가 확보·설치하기로 했다.

전국 6300개 양돈농가에 일제점검·소독을 실시하고, 전국 46개 거점소독시설을 일제 가동해 축산관련 차량 소독도 강화한다. 

농가별 전담관(2730명)이 각 농가를 방문, ASF 의심증상 확인 및 울타리 시설 설치·노후화 점검 등을 실시하고, 매주 모든 양돈농가 내외부 소독 및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 등 취약농가를 대상으로는 농가 진입로에 생석회 도포도 실시한다.

국무조정실과 농식품부 합동으로 지방 국제공항만(공항7, 항만4)의 검역물 검색과 ASF 관련 홍보 추진 현장도 점검함으로써 검역현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ASF 심급성형 1~4일 이내 급사

수의업계에 따르면 ASF는 약 200nm 크기의 DNA 바이러스로 고병원성 및 중·저병원성 등 다양한 병원성을 갖고 있다. 현재까지 24개 유전형을 갖고 있고 환경에서 생존력이 매우 강한 특성을 갖고 있어 백신을 만들기가 사실 쉽지 않은 질병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잠복기는 2~15일로 주로 코와 입으로 돼지과 동물에만 감염되며, 임상 증상 발현 수 시간 전부터 바이러스를 배출한다.

ASF 바이러스 병원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고병원성바이러스의 경우는 심급성형과 급성형으로 분류되고 심급성형은 고열 외에 뚜렷한 병변 없이 1~4일 이내 급사하고, 급성형은 가장 일반적 유형으로 소화기·호흡기 기능불능과 충·출혈을 보이며 3~7일에 폐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병원성인 아급성형은 급성형보다는 경증감염을 보이며 7~20일쯤에 30~70%의 돼지가 폐사하고, 저병원성인 만성형은 비특이적 임상증상·병변으로 20% 미만이 폐사한다.

ASF의 주요 임상증상 및 병변은 고열, 말단부위 충·출혈, 혈액성설사 등이 나타나며, 중국의 경우는 피부 점상 출혈, 비강 및 항문 출혈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 한 양돈수의사는 “국내에 ASF가 발생하더라도 급성형보다는 저병원성인 만성형일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일단 ASF 발생이 의심이 되면 무엇보다 신속한 조기신고가 중요하며 이는 결국 한돈산업을 살리는 길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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