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 미허가축사·ASF 방역 강화 등 감사패 증정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이 비수의사로선 처음으로 양돈수의사회로부터 명예수의사회원으로 위촉됐다.

지난 4일 경남 하동군에서 열린 한돈혁신센터 준공식에 참석한 김 의원은 한국양돈수의사회로부터 명예 수의사 회원 위촉패를 받았다.

한국양돈수의사회는 지난 2월 이사회를 열어 비수의사로선 처음으로 김 의원을 명예 수의사 회원으로 위촉하기로 결의하고 이날 한돈혁신센터 준공식에 맞춰 위촉패를 전달했다.

김현섭 한국양돈수의사회 회장은 “한우를 키우는 김 의원은 현장 경험을 발판으로 국내 한돈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 온 구제역 상재화와 같은 문제점을 파헤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우리나라 양돈산업과 수의·방역 발전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구제역·AI(조류인플루엔자) 등 정부의 허술한 가축질병관리 문제를 꼬집고 문재인 정부 들어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설립 △시·군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과 확충 △겨울철 오리사육제한제 도입 등을 실천에 옮겼다.

특히 김 의원은 국회에서 구제역 상재화 실태를 지속적으로 문제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충남 홍성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기승으로 부려 온 자연상태의 NSP(구제역감염항체) 검출이 현 정부 들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김 의원은 이날 대한한돈협회로부터도 감사패를 받았다.

하태식 대한한돈협회 회장은 “김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의원으로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면서 “김 의원은 공항·항만의 불법 휴대 축산물 단속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잔반사료 급여 중단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서 최근 양돈농가들을 괴롭히고 있는 ASF(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중국, 베트남 등으로부터 ASF가 환산되는 것을 막기위해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의 재입국을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면서 “앞으로 불법 축산물 유입을 막기 위한 인력·조직 확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ASF를 확산시키는 주범으로 꼽히는 잔반사료 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의학계, 생산자들과 힘을 모았다”면서 “앞으로 대형폐기물처리업체가 사료로 공급하고 있는 3500여톤의 음식물쓰레기 사료를 바이오 가스 등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ASF, 돼지콜레라를 비롯한 각종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처럼 야생 멧돼지 개체수 관리에도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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