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품 일반화는 시장가격 왜곡 초래
농산물은 품질에 따라 가격 천차만별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최근 일부언론에서 대형마트와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합리적으로 비교해 공영도매시장을 믿고 이용하는 농업인과 구매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달 31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의 7kg 수박이 1만1900원,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9900원이지만 같은날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소매가격이 1만7000~1만8000원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는 이와관련 지난 5일 도매법인의 의견을 발표하고 농산물은 품질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로 정해져 시장가격을 명시할 때는 정확한 기준에 맞춰져야 한다며 특정품의 가격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시장가격 왜곡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난달 수박 평균 거래가격이 대형유통업체보다 더 낮게 형성됐으며 제휴카드 할인은 대형유통업체와 카드사 간 협약에 따라 카드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시장가격에 대입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도매시장법인협회는 “도매시장법인은 농업인 출하자가 판매를 맡긴 농산물을 상장해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도매로 거래(경매·입찰·정가수의매매 방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각각의 출하자별·등급별 가격이 정해진다”며 “공급주체인 도매법인은 더 많은 수수료 수입을 얻기 위해 비싸게 팔려고 하는 반면 수요주체인 중도매인은 더 많은 마진을 얻기 위해 싸게 사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박의 경우 대형유통업체의 대표적인 계절·미끼상품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비교대상품목으로 적절하지 않고 전국 산지의 수많은 농산물은 수요와 공급을 반영한 실제가격으로 유통된다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도매시장 가격을 자유거래 체제의 대형마트와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도매법인 독점권 지적에 대해서도 개설자가 해당 도매시장의 시설규모·거래액 등을 고려해 적정수를 지정 또는 허가하기 때문에 소수의 도매법인이 부당하게 공영도매시장을 점유하고 독점을 행사하는 것처럼 왜곡한 부분은 사실과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매시장 운영시스템은 수집주체(도매법인·공판장)와 분산주체(중도매인)를 분리해 공개·경쟁 거래체계를 조성, 인위적인 통제와 규제를 통해 출하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다.

도매법인·공판장(수집주체, 공급자 대변)과 중도매인(분산주체, 수요자 대변)은 대치관계로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경쟁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 주체 기능을 침해하면 해당 도매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공정한 거래질서 훼손과 도매시장 이용자인 출하자, 구매자 보호기능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농업인과 도매상인이 가락시장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이 일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락시장에서 중도매인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품목(상장예외품목 115개)이 상장품목(53개 품목)보다 훨씬 많다고 밝혔다.

대형마트는 전국 산지에서 질 좋은 제품을 값싸게 사다가 소비자에게 팔려고 노력하지만 도매법인은 대체로 반입된 농산물을 경매한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도매법인은 수탁거부금지 의무가 있어 출하자가 판매 위탁하는 농산물은 모두 팔아줘야 하는 반면 대형마트와 같은 도매시장 외 유통업체들은 본인들이 필요한 농산물만 선택해 거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협회는 대형마트가 산지 농산물을 값싸게 구매한다는 것은 농업인이 취해야 할 적정한 소득을 소비지 대형자본이 교섭력 우위를 이용해 깎아내리는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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