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귀리와 목이버섯이 올해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품목으로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귀리와 목이버섯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품목으로, 폐업지원금* 지급 품목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원위원회는 이에 앞서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FTA 수입피해 감시(모니터링) 품목 42개와 농업인 등이 신청한 73개 품목 등 총 115개 품목에 대해 조사·분석, 그 결과에 대해 농업인 등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이의신청 품목을 검토한바 있다.

농식품부는 지급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다음달 31일까지 농업인으로부터 직불금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8~9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에 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품목에 대해 신청을 누락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지자체에서 관내의 농업인들에게 철저히 안내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농업인들에게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을 기간 내에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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