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변경 자진 신고 시 과태료 면제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 등록 정보를 현행화 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기간 이후인 오는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 자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등록 및 동물등록 정보 변경은 시·군·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가까운 시․군․구청 및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며,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 및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소유자의 동물 등록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 구매와 동시에 등록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동물 구매 즉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내년 3월부터 의무 등록월령을 현행 3개월령에서 동물판매업체 판매가능 시점인 2개월령으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동물 생산․판매업자가 동물 판매시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 등록신청서 제출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대행한 후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동물을 판매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실․유기동물 발생 및 관리 공백 최소화를 위해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 주택․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사육하는 개의 경우 반려목적에 한해서 등록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경비견․수렵견 등 반려목적 이외의 경우에도 등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고양이에 대해선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등록방식․기준 월령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동물 정보를 현행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미등록 동물 소유자들이 동물등록, 등록정보 변경 신고 등을 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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