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반 금지 정책 시급 vs 추가부담 사료비 보상돼야
한돈협회·음식물자원화협회 이견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양돈농가에서 잔반인 남은 음식물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조치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돼지 잔반 급여 문제를 놓고 대한한돈협회와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간 이견을 드러내는 것은 물론 국회 해당 상임위 의원 사이에서도 이견을 드러내고 있어 잔반 사용 금지는 앞으로도 논란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 음식물자원화협회 회원들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잔반 금지 재검토 해야…조속히 금지 필요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 의왕·과천)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양돈농가 잔반 사용금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정부의 잔반 사용 금지 방침으로 전국 잔반 사용 양돈농가 257곳의 67%에 해당하는 173개 농가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사료비는 월 22억8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한 “잔반처리 전문업체가 처리한 잔반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경우 84곳의 추가 사료비 부담은 18억1600만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잔반 사용 금지조치로 불필요해진 열처리(소독)시설 폐기에 따른 추가 피해도 예상되지만 농식품부는 구체적인 손해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ASF 바이러스 국내 유입시 관련산업이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조속히 잔반 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음식물자원화협회, 잔반 금지 생존권 차원 반대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는 지난 10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는 갖고 잔반 급여 금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집회에서 “ASF 대책이라면서 정부는 잔반 급여를 하지 말라고만 하지 당장 음식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정부는 대책이 있느냐”면서 “ASF와 관련해선 사료 수입이나 차량의 교차 오염 등도 중요한 위협요인인데 이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중국 등 해외에서의 돼지열병 발병사례에만 의존해 국내 양돈농가에 40억원 이상의 부담을 떠넘기는 잔반 사용 금지조치는 신중해야 하고, 금지할 경우에도 정부의 보상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 주장이다.

 

한돈협회, 폐업 유도 등 대책 필요

대한한돈협회는 ASF의 유입원인이 공항만 유래 잔반 급여, 돈육·돼지부산물 이동, 야생멧돼지 이동 등으로 보고되고 있는 만큼 만약 ASF가 국내로 유입될 경우 한돈산업은 물론 후방산업까지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유럽식품안전청에 따르면 2008~2012년 유럽에서 발생한 ASF의 전파경로가 잔반급여로 꼽히는 만큼 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선 잔반 급여를 원천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부에선 정부가 남은 음식물을 적정 처리 하지 않는 잔반농장의 폐업을 유도하는 한편 잔반농장 허가제 조기 도입 등의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한편 올 들어 지난달 기준으로 남은 음식물 급여 257농가는 11만6497마리를 사육하고 있고, 농장에서 폐기물(음식물) 처리시설을 신고 후 직접 열처리하는 직접처리 급여는 173농가(67%), 공공·민간 음식물 처리시설로부터 열처리된 사료를 공급받아 급여하는 업체처리 급여는 84농가(33%)로 집계됐다.

시도별로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 수가 많은 곳은 경기 93농가(36%), 경남 42농가(16%), 경북 41농가(16%), 강원 30농가(1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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