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가 올해 미허가축사 적법화 시한을 연장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제2축산회관에서 열린 ‘제3차 축단협 대표자 회의’에서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를 비롯,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요 과제와 향후 추진 계획 등이 발표됐다.

축단협은 “올해 9월 24일까지 대다수의 축산농가에 대한 미허가축사 적법화가 이뤄져야 하지만 약 3만4000농가 중 20%만이 현재 적법화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현재로서 축사 적법화를 위해선 26개에 달하는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해 미처 엄두를 내지 못하고 폐업을 고민하는 농가들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많은 농가들이 축사를 적법화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가축분뇨와 분뇨 이외의 내용의 분리를 추진하고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통해 적법화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정 규모 미만에 해당돼 적법화 이행 시한이 본래 2024년임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위치해 많은 농가들이 올해 9월 24일까지의 시한을 적용받고 있는 부분은 해석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 행정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축단협은 올해 △부숙유기질비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축산 미세먼지 발생 사전 대응 △축산계열화법·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한우가격 안정화 위한 제도 개선 △가축 잔반급여 금지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축산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오는 7~9월 중으로 약 1만명 규모의 ‘소비자·축산인 한마음대회’ 개최키로 결정했으며, 이재용 한국종축개량협회장을 축단협의 감사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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