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방목?' 허위 광고 STOP!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실증자료 반드시 구비시만
'흑돼지' 표시·광고 가능

올 들어 지난달까지 수입된 스페인산 돼지고기는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에 따르면 모두 3만725톤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된 스페인산 돼지고기가 2만5967톤인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스페인산 돼지고기 수입물량 증가는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베리코 돼지고기의 인기가 상당부분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베리코 돼지고기 허위 표시·광고 단속에 전격 나선다. 이달까지 전국 음식점, 정육점, 대형마트 등에 이베리코 돼지고기 판매자 준수사항을 알리고 다음달부터 본격 지도·점검에 들어간다.
  

#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금지 

식약처에 따르면 이베리코 돼지고기 정보(등급 등)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행위가 금지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이베리코 정보를(등급 포함) 거짓·과장된 표시·광고해서는 안 된다. 이베리코 돼지는 두록과의 교잡종이 있고, 스페인 정부에서 흑색여부를 관리하지 않고 있어 이베리코 돼지를 ‘흑돼지’로 표시·광고해서는 안 된다. 단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법률 제9조에 따라 실증을 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이베리코 돼지는 사육방법, 사료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는만큼 모든 제품에 순수 자연방목, 도토리 급이 돼지고기로 허위표시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식품접객업, 수입판매업, 식육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은 1차 시정명령, 2차 품목제조정지 15일, 3차 품목제조정지 1개월이 부과된다.

 

# 증명서류 구비도 필요

이베리코 돼지고기 관련 표시·광고시 관련 증명서류 구비도 필요하다. 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9조(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베리코 돼지고기 또는 베요타 등 등급을 표시·광고하고자 하는 자(음식점, 정육점, 대형마트 등)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실증자료(위생증명서,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신고필증, 검역증 등)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더불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누구든지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