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TOC 수질기준 신규 도입에 앞서 농가 현장 실정에 맞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배 서울경기양돈농협 조합장과 박광욱 도드람양돈농협 조합장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 내 환경부를 찾아 전국양돈농협조합장협의회 명의의 가축분뇨정화처리시설 방류수 TOC(총유기탄소) 기준 도입 개선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환경부가 설정한 TOC 값 설정이 농가 현장 실정과는 거리감이 있어 TOC 수질기준 신규 도입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양돈농가를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 마련 또한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TOC 수질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농가의 개별정화 처리시설 개·보수 또는 증설 등에 대한 시설 및 자금지원 등 충분한 정부의 지원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뜻도 환경부에 전달했다.

이상용 전국양돈농협조합장협의회장은 “산업계에서 2012년부터 4년간 600여개 사업장의 배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축산업계에도 충분한 현장 실태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친 뒤에 축산농가 현실에 맞는 TOC 수질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축산농가가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 5년 이상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 새로운 TOC 기준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24일 가축분뇨 정화시설 방류수 TOC 기준 도입 관련 연구용역 발표회를 개최하고 TOC 기준(안) 새로운 기준 도입에 대한 공청회 및 토론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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