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부족...3년째 표류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축산회관의 세종시 이전 문제가 3년 6개월이 넘도록 눈에 띄는 진전 없이 표류하고 있다.

초기 기금 마련 과정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혔는데, 업무 추진 주체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가 수개월째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같은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 지난 5일 열린 ‘제3차 축단협 대표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홍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의 모습

사료협회 약속한 75억원은?

축산회관 이전 문제는 2015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사료협회는 축단협, 농협중앙회 등과 MOU(업무협약)를 맺고 국내 축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축산업 상생기금 100억원을 나눔축산운동본부에 지정기부키로 약속했다.

애초 계획에 따르면 사료협회가 사료업체들의 갹출금으로 연간 25억씩 4년에 걸쳐 100억원을 기부하고, 이 중 절반은 축산인 교육센터 건립 및 축산회관 이전, 절반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기로 돼 있었다. 

기부금 납부 첫 해인 2016년 사료협회가 25억원, 농협사료가 3억원을 기부했다. 축단협 26개 단체 중 11개 단체는 2017년 1월 세종시에 축산인 교육센터와 축산회관 건립 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상대로 토지 매입비 43억원을 세종시에 5회 분할 납입키로 계약했다.

하지만 사료협회가 돌연 나머지 75억원 지정기부에 대해 입장을 바꾸면서 세종시에 지불해야 하는 할부금 15억4800만원에 대한 지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미 축단협이 계약보증금과 1~3회 차 할부금 등을 모두 지불한 상황이었다.

사료협회는 “MOU 체결 시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키로 한 부분”이라며 “사료협회가 25억원을 기부한 지 거의 1년이 다 돼서야 농협사료도 3억원을 기부하는 등 다른 단체들이 적극 동참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료업체들도 기부 자체에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결정 시한 ‘코앞’

지난 5일 열린 ‘제3차 축단협 대표자 회의’에서 김홍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이번 사안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는 문제”라며 “어떻게든 빨리 해결점을 찾아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장 2020년과 2021년 4월 10일로 예정된 4회·5회 차 토지 할부금 납부 기일에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1일 25만4000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이 금액이 2300만원에 도달하는 시점에선 세종시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로부터 계약이 해지되면 제반비용 5~6억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나눔축산운동본부로 입금, 이 기금은 나눔축산운동본부의 고유목적사업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나눔축산운동본부가 반환된 금액을 사료협회에 돌려주려면 각각 증여세 8억4000만원을 내야 하는데 이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인 나눔축산운동본부의 성격상 1000만원 이상 추징에 해당, 법인이 소멸된다.

만약 나눔축산운동본부가 해산된 뒤라도 정관에 이미 나눔축산운동본부의 재산은 총회의결을 거쳐 유사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 기증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축단협이 매각 등 부동산 처분을 할 수 없다.

축산 단체들이 갹출해 자금을 마련, 건물을 완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투자된 토지대금 28억원에 대해선 반드시 나눔축산운동본부 소유로 등기해야 하며, 건물을 사용하는 11개 축산단체는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난감

현재로서는 애초 약속한대로 사료협회로부터 상생발전기금을 받아 사업을 계속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자를 택할 경우 민간계약으로 건립 진행 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140억원에 각종 제반비용을 합해 약 176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료협회가 투자하는 총 비용 100억원 중 축산인 교육센터 건립 및 축산회관 이전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50억원이다. 이 중 43억원을 토지대금으로 사용하고 11개 축산단체가 계획했던 111억6000만원을 투자하더라도 약 22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추가로 조달해야 하는 문제는 남는다. 이 경우 앞서 언급했듯 토지와 건물 등기를 별도로 진행, 11개 축산단체가 토지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엔 제반비용을 차감하고 세종시로부터 돌려받는 기금이 모두 나눔축산운동본부에 귀속된다.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과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축단협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토지대금의 4회차 할부금 납부일인 내년 4월 10일 전까지 축단협과 사료협회 등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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