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농업·농촌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확대하고 농식품기업의 설립기반과 경영에 관한 제반 연구와 법률적 지원을 위해 (사)한국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이하 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가 창립됐다.

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는 지난 10일 TOZ 교대점에서 창립총회<사진>를 가졌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설립취지문 채택, 정관심의 및 확정, 출연재산 채택, 이사장·임원 선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승인, 회비 책정 등이 논의됐다.

조성호 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 이사장은 “헌법에 농어업인의 소득보장과 자조조직 육성을 지원토록 명시돼 있으나 자연의 영향을 받는 농산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단계에서 농어업인들의 부가가치 배분 몫이 축소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농어업이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 이사장은 “농업의 6차 산업화는 법률·제도적 영역이 농촌이라는 생산 공간에서 산업전반에 걸쳐 새로운 미지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생산자적 관점의 농어업 법률·제도를 소비자적 관점의 농식품산업 법률·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날 창립한 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는 농업생산자와 식품 소비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산업부문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연구개발을 진행, 국민의 먹거리 행복권 보장에 공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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