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농수축산신문=하은숙 기자]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다음달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해 예로부터 전승돼 오는 우리 고유의 식품으로 전통식품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다양하고 품질 좋은 전통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아산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관한 사항, 전통식품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 직무, 임기, 해촉,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본 조례에 담지 못한 세부적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함으로써 전통식품산업 성장·발전의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전통식품을 발굴·육성해 농수산물의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식품은 물론 다양한 산업적 가치를 지닌 농수산물에 새로운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통식품은 결코 사양되지 않은 중요한 농업산업으로 농업소득 증대와 함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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