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북한 접경지역 등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14개 시군에 대한 긴급방역조치가 완료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북한이 지난달 30일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공식 보고한 이후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긴급방역조치를 실시한 데 이어 고양, 동두천, 양주, 포천 4개 지역을 추가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지난 5~14일까지 긴급방역조치를 실시했다. 

특별관리지역 긴급방역조치 결과 ASF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혈청검사에서 휴업 중인 23개 농가를 제외한 601개 농가에서 전부 음성으로 나타났다.

야생멧돼지 접촉 차단을 위한 울타리 시설은 전체 624개 농가 중 465개 농가(74%)가 설치를 완료했고, 울타리 설치 미흡 농가 156호는 조속히 울타리를 설치·보완할 것을 안내했다.

정부는 인천, 경기, 강원 지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확보된 울타리시설 설치지원 예산 15억8000만원을 우선 지원했고, 14개 시군에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도 설치·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특별관리지역 14개 시군에 대한 긴급방역조치가 완료됐고 혈청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닌 만큼 현장점검, 전화예찰 등을 매일 지속 실시하고, 울타리 설치·보완 등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방역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ASF 방역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지자체 참여 영상회의를 매일 개최하고, 특별관리지역 방역상황실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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