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17년 8월 8일 신설돼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방역정책국이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정규화하기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정책국의 정규화 결정은 2017년 8월 방역정책국이 신설된 후 2년여 운영하면서 가축방역에 성과가 있었던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이다.

발생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구제역은 지난해 2건, 올해 3건 발생에 그쳤고,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22건, 올해 미발생을 유지하고 있다.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은 관계부처, 유관 방역기관과의 원활한 협조 등 체계화된 방역 체계를 구축해가고 있고,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

그동안 예찰 강화 등 선제적 예방조치 실행과 발생 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평시에는 법과 제도를 지속 보완함으로써 방역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여전히 주변국에서 구제역, AI,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특히 ASF는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질병 발생 시 대량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비상태세에 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평가에서 축산환경복지과(현 축산환경자원과)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김해·춘천·제주 3개 가축질병방역센터도 동시에 정규화하기로 결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방역정책국 정규화를 계기로 더욱 가축 질병 예방과 질병 발생 시 조기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다짐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홍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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