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특별 보호·소득보장·농업인 자조조직 육성 노력할 것"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6차 산업에 맞는 법률, 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농가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돼 있는 농업의 특별한 보호, 농업인의 소득보장, 농업인 자조조직 육성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창립총회를 통해 (사)한국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 이사장으로 취임한 조성호 이사장(법무법인 강남 변호사)은 “6차 산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농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려는 농업인과 농업정책 담당자들이 생소한 분야의 경험과 체계적인 제도 정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법률과 규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법률가들과 농업·식품분야 전문가가 힘을 모았다”고 밝혔다.

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는 기후변화, 인구구조의 변화,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한 완전개방화 시기를 맞아 농업·농촌의 지속성과 농식품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농업인들은 걱정 없이 농사짓고 국민들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 이사장은 “헌법에는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에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해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규정, 정부는 농업인 소득보장과 농업인의 자조조직 육성 지원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 유통 및 판매 등 산업경쟁력에 있어 열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농업인의 소득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위한 법률, 제도·정책연구와 더불어 농식품 산업의 미래비전과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에 몰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이사장은 그 일환으로 “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안이 농업·농촌의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을 적절히 수용했는지 평가하고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통해 수정될 사안이 있는지 짚어볼 계획”이라며 “농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설문 조사 등을 실시해 농업인과 식품산업 종사자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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