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대체약제 찾아야
직권등록 등 1000개 가량 확대에도 등록약제 부족 호소
소비층 두텁지 않고 수익성 낮아 등록에 따른 비용부담 커
제조사에서 기존 관행약제 등록 꺼려
대체 제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PLS(농약안전기준강화제도)가 전면시행 된지 6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현장에서는 그간 미흡했던 대비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잔류 GLP(우수실험실운영기준) 적용도 어느 덧 6개월 앞으로 다가와 일선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면시행 6개월 된 PLS와 적용 6개월을 앞둔 잔류 GLP를 점검해봤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上) 등록약제 부족
(中) 토양잔류와 비산
(下) 너무 비싼 GLP

# 직권등록 확대에도 등록약제 부족 호소

PLS가 지난 1월 1일 전면시행 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등록약제 부족을 호소하는 농가가 많다. 농촌진흥청은 PLS 시행에 맞춰 등록약제 부족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2015년부터 3년간 농약(작물보호제)사용 실태·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직권등록, 잠정등록, 제조사 신청등록 등을 통해 지난해까지 등록농약 7018개를 추가했다. 안전사용기준도 2만7226개를 확대해 총 5만4424개를 설정했다. 올해도 직권등록과 제조사 신청등록 등으로 이달 기준 1000개 가량의 등록농약을 추가하는 등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농약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약 부족을 호소하는 경우는 그룹등록·잠정등록 등에서 빠졌거나 진행 중인 소면적 재배작물, 관행적으로 사용했던 농약이 해당 작물에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등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관행적으로 사용했던 만큼 약해 등의 우려는 낮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제조사에서 등록을 하지 않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다. 최근에는 벼, 고추 등 주요 작물에서도 같은 이유로 약제부족을 호소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일례로 종합살균제로 사용되던 ‘만코제프’ 수화제의 경우 고추에 등록이 되지 않아 고추농가의 민원이 늘고 있다.

# 관행약제 대신 대체약제 찾아야

제조사에서 수익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만 사용되던 약제를 등록하지 않는 데는 경제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우선 소비층이 두텁지 않아 수익성이 낮고, 등록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다는 게 주된 이유다. 특히 내년부터 잔류에 대한 GLP가 적용되는 만큼 등록비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기존에 등록이 많이 된 에이팜, 바스타 등의 제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소면적 재배작물과 더불어 밭 제초제에 대한 직권등록 확대에 집중하고 있는 농진청에 무한정 직권등록 확대를 요구하기에는 예산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공산이 크다.

이에 전문가들은 등록된 대체약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벼, 고추 등에서 사용하던 농약이 등록되지 않아 농약부족과 등록확대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충분한 상황이다”며 “등록된 대체 약제가 있는 상황에서 회사나 관에서 무작정 등록을 늘리기에는 부담이 있고, 농가입장에서도 등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전문가 상담을 통해 등록된 대체 약제를 찾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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