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업인의 건강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피해 지원 대책과 이를 위한 4대 법안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농업 분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사진>을 개최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에 대해 국가적인 대처가 이뤄지고 있지만 농업인을 위한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한농연은 김종회 의원(민주평화, 김제·부안)이 장기간 야외활동이 불가피한 농작업 특성을 감안해 미세먼지로 인한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발의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비롯해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한 농가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보험으로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관련 4대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주문했다.

김지식 한농연 회장은 “국가적인 미세먼지 대응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농업인의 건강권과 재산권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증가에 따른 농업인 호흡기·기관지 질병 발생, 농작물 생육장애, 가출질병 우려 등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회 의원도 “지난 2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국무총리가 직접 관할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도 가동되는 등 국가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속에서 농사일을 하는 농어업인을 보호·지원할 근거법이나 대책이 전무하다”며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저감 방안에 집중돼 미세먼지로 인한 농가손실과 피해는 검토조차 되지 않아 농업분야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농연은 이와 관련 ‘미세먼지 피해 농가 지원 4대 법안 입법 촉구 서명운동’을 지난 4월부터 한달동안 전개해 7000여명의 농업인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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