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건설기계 교육 수료시,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 가능

[농수축산신문=하은숙 기자] 

아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우)가 충남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농촌 영농현장에서 지게차, 굴삭기, 로더 등의 소형건설기계가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가운데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취득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아산시농기센터는 관내 농업인들의 면허취득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노력한 결과, 충남도로부터 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농업인들이 소형건설기계 교육 수료 시 면허 발급이 가능해졌다.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자체강사를 활용한 무료교육으로 면허를 발급할 예정이며 면허취득을 희망하는 아산시 농업인은 누구나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취득 교육일정은 9월경 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으로 기타 교육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041-537-3826)으로 문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소형건설기계교육기관 지정으로 관내 농업인의 안전사고예방과 더불어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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