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하은숙 기자] 

대전원예농협(조합장 김의영)은 지난 18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막아 고객의 소중한 자금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대전원예농협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20대 고객이 정기예탁금 2,500만원을 중도 해지해 본인의 통장에 입금해달라고 요청해 돈의 사용용도를 물은바 본인의 주택구입자금에 써야 한다며 계속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평상시 전화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수시로 받아 온 담당직원 이미연 과장보는 고객에게 피해사례 등과 금융사고예방진단표를 읽어주면서 금융사기에 대한 사고예방에 대해 주지시키려고 했으나 고객은 그런 일이 없으니 빨리 처리해달라고 해 중도해지 처리했다.

하지만 금융거래 후 고객이 전화 통화하는 것이 의심돼 전화금융 사기임을 감지하고 112에 신고해 출동 경찰관과 함께 전화금융 사기임을 설명하고 이해시켜 피해를 예방해 고객의 재산을 지켜줬다.

김의영 조합장은 “평소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이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고객의 소중한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더욱 꼼꼼하게 업무에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