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량·횟수 늘리기보다 권장사용량 준수해야
내성·저항성 발생 시 작용기작 다른 제품 사용
항공방제 시 비산 우려
사전예방책도 모색 중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가 전면시행 된 이후 농업 현장에서는 토양잔류 문제와 비산 등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뜻하지 않은 가운데 타인의 농지나 농산물에 피해를 줄 수도, 반대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불안이다.

<글 싣는 순서>
-(상) 등록약제 부족
-(중) 토양잔류와 비산
-(하) 너무 비싼 GLP

# 권장사용량 준수만 강조

PLS는 재배작물, 농법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주요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상대적으로 약제부족 등의 어려움이 적은 반면 소면적 재배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은 아직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다. 또 돌려짓기나 연속재배를 하는 경우에도 토양잔류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특히 채소류 등 돌려짓기를 하는 경우 앞서 재배했던 작물에 처리했던 약제가 토양에 남아 다음에 재배한 농작물에서 검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삼이나 배추 등 연속재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특정 병해충에 노출돼 내성·저항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농가에서 방제 시 약제 살포농도를 높이거나 살포량, 처리횟수를 늘리는 경우가 많아 적정사용량을 초과하는 농도의 잔류농약이 검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문제들로 농촌진흥청이나 지자체, 지역 농업기술센터 등에서는 토양에 대한 잔류 검사를 실시해주고 있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밭에 대해서는 ‘농사를 짓지 말 것’ 외에는 뾰족한 대응방안이나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토양잔류 문제는 농업인의 관행적인 약제처리 행태에 대한 개선으로 대응방안이 쏠리고 있다. 실제 토양잔류 문제는 농가의 약제 처리방식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제조사, 농약(작물보호제) 판매관리인 등도 권장사용량과 방법 등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PLS로 농약잔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권장사용량의 2배가 넘는 양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며 “내성·저항성 등으로 약효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는 약량이나 처리횟수를 늘리기 보다는 작용기작이 다른 제품으로 바꿔가며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사후보다는 사전예방 필요

최근에는 드론 등 항공방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비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공중에서 살포한 약제가 바람을 타고 주변에 날아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대응토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장에서는 사후약방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막아야 하는데 분쟁이 일고 난 이후에 이를 조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사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측면에서의 대응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일본의 경우 비산 등의 우려로 항공방제 시 대상 농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외에 주변 재배작물에까지 적용된 약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드론 살포 시 약제가 수직분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농약 제조업체 한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드론방제와 비산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 수직분사, 주변작물에까지 적용된 약제사용, 드론 관련 교육 의무화 등 제도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왔다”며 “우리나라도 단순히 분쟁에만 초점을 둘 게 아니라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에 보다 고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