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주 조합원 가입자격·수익구조 개선 필요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산림조합중앙회 소속기관 감사 결과 산주의 조합원 가입자격과 수익구조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상반기 산림조합중앙회 소속기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14개 지적사항이 담긴 감사 결과를 정리했다.

 

# 산주조합원 가입자격·조합 수익구조 개선해야

감사 결과 산주의 조합원 가입자격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산림조합법’에 따르면 산주의 조합원 가입자격은 ‘해당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이하 산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산주는 소유하고 있는 산림의 규모와 관계없이 산림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산림청이 전국 142개 산림조합의 산주조합원 가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 1월말 기준 산주조합원 총 36만8658명 중 48.8% 가량인 17만9997명이 0.5ha 미만의 영세한 산림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0.1ha 미만 산주도 전체 산주조합원 중 22.4%를 차지했다.

특히 일부 조합에선 1개 지번의 면적이 0.44ha인 산림에 776명이 공유지분을 가져 조합원 가입을 한 경우도 있었다.

산림청은 이 같은 경우 산주조합원 가입이 산림경영 목적보다 조합원 숫자를 늘려 산림조합장 선거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산림의 규모와 소유형태 등을 고려해 조합원 가입자격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림사업과 신용사업에 치중된 수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전국 산림조합의 최근 3년간 사업부문별 수익내역을 살펴보면 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 수익은 전체의 약 13%로 집계됐다. 산림사업 수익은 62.4%, 신용사업 수익은 22.7%이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조합 수익구조가 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보다 산림·신용사업에 치중돼 있는 건 조합의 경영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이 요구됐다.

 

# 산림경영전담지도원 운용·자금 지원 부적정 지적

‘산림경영전담지도원’의 운용과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등의 자금 지원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사례도 있었다.

산림경영전담지도원은 임업기술 또는 산림경영지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산림경영지도원이다. 중앙회 ‘산림경영지도원 운용규정’에 따르면 산림경영전담지도원은 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 3년 이상 전담 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 결과 중앙회 및 일부 조합은 입사 후 3년이 되지 않은 33명의 직원을 전담지도원으로 배치·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중 일부는 전담지도원 배치 후 최소 3년이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인사이동, 보직변경 등의 이유로 변경되는 등 일부 산림경영전담지도원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게 운용돼 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받은 사례도 문제로 지적됐다.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에 따르면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자는 일정 이주기한, 거주기한, 교육이수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 조합에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을 충족하지 못한 이에게 귀산촌인 창업자금을 대출해 준 사례가 있어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선 일부 중앙회 소속기관과 회원조합 소속 직원 등 39명이 보수규정에 명시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가족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받은 점도 확인됐다. 이에 산림청은 가족수당 회수 등의 시정 조치를 요구한 상황이다.

이밖에 △사망자 대출금 사후관리 부실 △조합장의 신용금융대출 자기거래 제한 위반 △지상권 미설정 및 존속기간 설정 부적정 △현장관리비 예산 집행 부적정 △상조 등의 회원모집을 위한 예산 집행 부적정 △비위사건 관련 직원에 대한 사직원 수리 부적정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소홀 △선도 산림경영단지 대리경영주체 선정절차 강화 △산림토목사업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 부적정 등의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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