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우수한 전통식품을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19년도 대한민국 식품명인을 신규 지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24일까지 전통식품 분야 대한민국 식품명인 추천을 받고 있다.

전통식품 분야 식품명인제도는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해 명인으로 지정·육성하는 제도다. 1994년부터 지금까지 총 85명이 지정됐다.

식품명인으로 지정시에는 제품에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언론홍보, 전시 및 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해당 식품관련 분야 20년 이상 종사자 △전통식품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 △식품명인으로부터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등이다.

희망자는 신청서와 자격요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추천된 이들에 대해 현지실사와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식품명인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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