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불법 벌채목 교역 제한 및 산림정책 교류 강화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한국과 호주가 불법 벌채목 교역 제한, 산림정책 교류, 야생식물 종자보전 협력 등 양국 산림현안에 협력을 강화한다.

산림청은 지난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10차 한-호주 산림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양국은 자국의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와 수출입 목재 합법성 입증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산림면적 감소 및 생태계 파괴의 주요 원인인 불법 벌채를 차단해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목재 교역을 증진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전 세계 32개국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선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이날 산림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산림정책 패러다임인 ‘숲 속의 대한민국’을 소개했다. 호주 측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산림산업을 발전시킨 사례를 공유했다.

이외에도 양국은 산림분야 국제협상 현안과 야생식물 종자보전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산림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정책 교류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산림협력을 강화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