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수축산신문=박용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환)는 2019년도 농지연금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고 최근 밝혔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신규로 가입한 농가는 194농가에 지원금은 30억원이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1513농가에 199억원을 지원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농업 외 소득이 없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자금을 보장하고자 도입된 농지연금사업은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부부 모두 보장된다는 점에서 많은 농업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매달 연금을 수령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임대도 가능해 추가로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농지연금에 가입된 6억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가입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더불어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높은 금리로(연평균 3.5%)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농지연금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의 신용도와는 상관없이 동등한 대출금리(연 2%)로 약정 해지 시까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

실제로 전주시에 거주하는 74세 박 모 농가는 이번 사업을 통해 2268㎡의 농지에 대해 매월 253만원, 군산시에 거주하는 66세 서 모 농가는 300만원, 익산시에 거주하는 70세 최 모 농가는 228만을 지원받아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사업비 신청은 해당 시·군 인근 지사 농지은행부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577-7770에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연금포탈(www.fplove.or.kr)에 접속하면 농지연금 수령액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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