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2017년 7%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농업계에도 태양광에너지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파괴 문제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농업인에게 부가적인 소득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증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연구보고서 ‘농촌 태양광 보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농지와 산지의 환경·경관 훼손 문제, 설치비용 과다,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보고서는 분야별 이슈를 정리했다. 환경적 이슈로는 농촌경관 훼손을, 기술적 이슈로는 낮에만 발전 가능한 태양광, 경제적 이슈로는 발전단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에너지에 비해 높은 비용을 거론했다. 또한 제도적 이슈로는 규제·법·인허가문제를 지적했으며 사회적 이슈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높지 않은 점, 특히 농촌지역에서의 주민들의 높은 반발 등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따라서 평탄지나 완경사 농경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인 만큼 영국의 덤불숲과 같이 2~3m 높이의 차폐림 조성을 통해 회피하거나 저감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보고서는 제언하고 있다.

경제적 이슈와 관련해선 100kW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농촌 태양광 시설면적은 1322㎡(400평)이고 태양광 시설 밑에 영농활동을 하는 영농형 태양광 설치면적은 2314㎡(700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연 분석 결과 농촌에서 전기 100kW를 생산하기 위한 태양광 시설 설치비는 1억7000만원이고 영농형 태양광 설치비는 1억9000만원으로 추정되며 농촌태양광 연평균 순편익은 자기자본 활용 시 1047만원, 농협대출 활용시 723만원, 정책자금 활용 시 939만원으로 나타났다.

김연중 농경연 선임연구위원 “태양광 시설 내구연한을 20년으로 볼 때 초기비용의 조달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출이자율, 매전단가, 계통연계 비용 등의 변화에 따라 태양광 시설 설치 농가의 경제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농가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이자율, 매전단가 등이 고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태양광 설치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은 반대 입장이 많고 주로 외지인이 토지를 구입해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소득이 외지인들에 간다는 주장이 많다”며 “한국에너지공단, 지역 에너지센터, 지방자치단체 등은 농촌주민들이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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